해군에 물품을 납품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되도 안는 규정을 대면서 자기들이 선택한 제품으로 납품해 달랍니다.
금액 차이가 무려 2배나 나는데요.
더군다나 납품 하기로 한 모델이 디자인이 약간 떨어지지만 가격이나 성능이 우수한데도 무조건 안된답니다.
성능 검사를 요구하는데,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 오랍니다.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해 성능시험도 받았지만, 담당이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담당 연구원 속을 긁어 놓은 모양입니다.
시험 완료하고 성적서만 만들면 되는 상황이였는데, 못해주겠답니다.
기분이 엄청 나빴다고, 그 해군 담당관이 전화로 거기가 공인된 기관이 맞냐부터해서 어떻게 시험했고, 등등등 자존심을 무척 긁었나 봅니다.
그 해군 담당이 요구하는 수치는 규격에도 없고, 측정 방법조차 KS구격집에 없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맘에 들어 그회사 제품 규격을 그대로 적어 놓고 따지니 그 회사 홈피가서 규격을 봐라 말해주더군요.
더군다나 수치에는 단위가 없는데, 그 단위를 왜 맞춰야 하냐니까 그회사 홈피 가보면 수치 단위가 /h으로 나왔있다 무조건 맞춰라 입니다.
그회사 제품조차 공인된 규격도 아니고, 회사 자체 성적서인데, 그 회사 제품은 대고, 제가 납품하기로 한 회사 제품은 무조건 공인된 기관 성적서를 달라네요.
더군다나 그 회사 제품은 전기안전인증도 없는 제품인데 말이죠
납품하기로 한 제품은 문제가 될까 싶어 규칙상 안받아도 되는 제품인데도 새로 전기 안전 인증조차 회사 차원에서 돈을 들여 받아논 상태이고, 공고에도 시험 성적서는 제품에 사용된 자재에 관한 시험성적서인데, 성능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네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니, 무조건 납품 안받으려고, 특정 제품 지목해서 납품 하라하고, 납품 되여야 할 부대 여러곳에 전화해서 무조건 받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나 봅니다.
민원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국방부 산하 방위청가서 민원을 넣어야 할 듯 싶은데 맞나요?
물론 받아 들여지지 않겠죠?
이 군부대 담당관이 규칙을 잘못올린 자기 잘못도 있지만, 새로 계약하고 납품하면 안되겠냐 하네요.
더군다나 서류는 나중에 준비하고 계약 날짜가 넘어가니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니, 물건 먼저 납품하고 서류가 준비 안되면 무조건 철수하겠다하니 그리 하라더니 이제와선 자긴 그런말 한적 없다고 서로 발뺌을 하네요.
저흰 납품업체에 계약금도 준 상태이고, 그쪽에서도 무조건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있어 하는데, 없는 성능 시험 규정을 들먹이며, 납품을 못하게 난리를 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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