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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자동차사고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8 20:59:10
추천수 0
조회수   750

제목

[도움부탁드립니다]자동차사고관련

글쓴이

오부원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안녕하세요... 4월에 귀신나올 날씨가 몇일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환절기 감기없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두서없이 종 장황하게 설명이 되네요~*^^*)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 였는데 과실은 8:2정도이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상대방 대물보험적용되지 않는 상태(대인은적용)이며 저 역시 큰 부상은 없어

제차수리비정도로 타협점을 찾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3~4일이 지나니 허리 한쪽이 좀 결리고 통증이 생겼습니다.



차 수리비선에서 종결하려는 마음이지만 통증도 있고 만약을 위해 몇일전

병원에서 자비로(보험적용되지 않는 일반진료로) 진찰과 엑스레이,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과 병원방문시점에대해 물어보니 2주진단인데 사고시점

으로부터 2주 후 첫 병원방문은 진단서효력이 좀 모호하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1주후부터 치료받는상태).아직 양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병원다니는걸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험적용없이 치료받으니 돈도 솔솔히 나가네요...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민영화 체험중입니다. 돈없음 병원도 못가겠구나라는..



하지만 사고 10일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몇일동안 깜깜 무소식이어서 3일전 제 담당보험직원에게 가해자측 이야기를

물어보니 통화가 잘 안된다면서 그날저녁에 통화하기로했다고 한 후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물어보니 별 진척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만 차수리금액과 입금처리 완료 기다려보겠노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오후에 제 보험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대물 보험처리가 될거 같고 그래서 다시 접수시켜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는 과실비율에 따른 정비소 청구방식이 아닌 저에게 수리비용

지급으로 진행할거라고......상대보험사측에서 정비소에 금액 확인중에 있다고

전해주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루가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이네요.....



저도 사고1회가 있어서 이번에 대물 처리되면 할증이 붙어 차 원상복원으로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걍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를 하는게 나을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보험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은근히 시간끄는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이번일을 계기로 피해자면서 제돈내고 병원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참 바보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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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4-28 21:02:50
답글

저도 며칠전에 교통 사고가 났었습니다. 가해자가 대물은 접수를 했지만 대인사고를 접수해주질 않아서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br />
<br />
사고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br />
<br />

오부원 2010-04-29 10:06:13
답글

유연근님 감사합니다.<br />
<br />
이번일을 교훈삼아 살다 살다 이런일 없어야겠지만 행여라도 사고 발생되면 원칙대로 해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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