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저어새도 오리도 다 죽었다카던데'
정부가 오늘도 라디오에서 주구장창 국민에게 호소하는 4대 강 살리기 광고 첫 머리 부분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4대 강과 급식비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라더니 잘도 나오네요.
아침에 손석희 시선 집중에 윤석근(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이 출연해서 분명히 이 4대 강 살리기
라디오 광고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런 광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면피성
발언과 함께요.
제가 알기론 이 광고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무료급식과 4대강 살리기 반대 발언은 '선거법 위반'
이 되고, 오늘도 방송되는 수계별 4대 강 살리기 홍보 광고는 선관위가 모른 척 하는 것에 현 정부의
꼬락서니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지키라는 거. 쥐 정부에서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만, 선거법마저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니 이승만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도 지금은 정당이나 후보자들도 공약 선전 광고를 못합니다.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에서도 4대강을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라는 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환경운동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언급 없이 환경의 중요성, 이런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수계별 라디오 광고는 어떨까요? 그건 명확하게 4대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텐데.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그런 광고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정당도 그렇고 후보자들도, 지금 예비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신문이나 TV에 뭐 4대강이나 이런 공약들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면 시민단체, 유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위반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그렇진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한번 유권해석 의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반대광고하면 선거법 위반됩니다 하는 그런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 손석희 / 진행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대광고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수계별 라디오 광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계라는 것은 4대강에 다 수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라디오 광고를 그렇게 낸다는 것이죠. 그것도 선관위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윤석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4대강을 홍보하기 위한 TV매체, 언론매체 광고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번 이렇게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