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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비자 발급 보증을 서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7 19:15:03
추천수 0
조회수   974

제목

독일비자 발급 보증을 서도 되나요.

글쓴이

이승헌 [가입일자 : 2005-02-16]
내용
집사람의 대학교때 친구가 독일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한 독일 대사관에 가서 보증인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친척이나 다른 분에게 부탁드리라고 말해놓았으나 직장이 없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등으로 보증인 요건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의 위압감 때문에, 선뜻 해주기가 주저되는데 어떨까요?



일이 잘 안 되었을 경우 보증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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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2010-04-27 19:24:27
답글

그 분이 독일에서 불법체류를 한다거나 혹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다면 연락이 갈것입니다.<br />
위의 상황이 벌어졌을때 어떤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으나 나중에 보증인은 독일 입국에 제한을 받는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non.shot@gmail.com 2010-04-27 19:45:53
답글

그렇게 못 미더우면 말면 되죠.<br />
참고로 재정 보증인의 경우 연 소득이 4천 가량 되어야 했던걸로.....

채문종 2010-04-27 21:38:54
답글

윗 분이 언급하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유학중 체재비를 국내에서 부쳐줄 보호자가 있다는 확인입니다. 추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비자 유효기간만 보증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자 만기 이후의 계속 체류는 독일에 있는 당사자가 독일에서 보증인 없이 비자연장신청하면 됩니다. 어학연수라면 독일의 괴테어학원등 공신력 있는 어학원의 등록증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 등록기간 정도만 연

이승헌 2010-04-27 21:58:31
답글

재정보증이라고 해서 약간 맘에 걸렸었는데, 머리털 나고 유럽에 가본 적도 없는 저로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군요 (최악의 경우 입국 제한 정도의 불이익이 있는 정도라면요...) <br />
<br />
경재님 덕기님, 문종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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