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수용당한 적 있는데, 현 시세보다는 거의 수용가가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시세와 상관 없이 공시지가의 120% 보상을 해 줍니다. 수용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구입가 보다 수용가가 적어도 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엔 별도의 보상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보상의 경우 구입가보다 낮지는 않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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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부동산을 언제 구입 하셨는지 모르지만<br />
보상계획이 있은 후 보상에 대한 거품이 있을때 사신것 이라면 모를까<br />
어느정도 시간전에 구입 하신 거라면 당연히 보상가가 많을겁니다<br />
또 건물의 신축년도도 영향을 미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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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특성상<br />
건물은 일정시간을 경과하게되면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화채(토지가격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