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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건물 수용한다는데... 궁금해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7 10:53:15
추천수 0
조회수   748

제목

시청에서 건물 수용한다는데... 궁금해요

글쓴이

김선기 [가입일자 : 2007-10-22]
내용
동두천에 3층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다리 놓는다고 수용한다네요



오늘 오후에 시청공무원과 만나기로 했는데

토지, 건물 보상금액이 구입가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층, 3층(가정집)은 임대중인데 이전비도 시청에서 지급하나요?



나중에 가게나 하면서 살려구 구입했는데....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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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철 2010-04-27 11:23:41
답글

땅을 수용당한 적 있는데, 현 시세보다는 거의 수용가가 더 낮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시세와 상관 없이 공시지가의 120% 보상을 해 줍니다. 수용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구입가 보다 수용가가 적어도 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엔 별도의 보상이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노재윤 2010-04-27 11:52:08
답글

보상의 경우 구입가보다 낮지는 않을겁니다<br />
<br />
님의 부동산을 언제 구입 하셨는지 모르지만<br />
보상계획이 있은 후 보상에 대한 거품이 있을때 사신것 이라면 모를까<br />
어느정도 시간전에 구입 하신 거라면 당연히 보상가가 많을겁니다<br />
또 건물의 신축년도도 영향을 미칩니다<br />
<br />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br />
건물은 일정시간을 경과하게되면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화채(토지가격에 포

이종현 2010-04-27 12:22:34
답글

글쎄요..<br />
저희도 도로때문에 일부 수용예정에 있는데...<br />
예상보상가가 싯가에 못미치고 공시싯가에 얼추 계산하니 약 120-130%정도 되던데요..

김선기 2010-04-27 15:25:41
답글

회원님들의 답변 고맙습니다.<br />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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