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1월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임야에 대한 벌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맹지 (진입로가 없는) 인 임야인지라 구거 (계곡물이 흐르는 수로)가
넓어서 진입로 최소 3미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토목설계를 넣고
구거 점용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토목설계서 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쉽사리 허가가 안나오더군요
(구거 점용신청은 민원건이라고 하고 처리 시한이 10일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주변 토지 소유주중의 한 사람이 제가 구거 점용하는 부분에서
배가 아팠는지 민원을 걸었더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거 점용 신청 서류를 넘긴 날이 3월 9일이고
처리 시한이 10일임을 제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져 벌목도 역시 같이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3월 30일 쯤에 벌목허가서가 농림과에서 떨어졌음을 구거 담당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냥 구거에다가 진입로 내고 벌목을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거 점용 허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거 담당 공무원의 구두 허가
아래 구거를 점용하고 진입로를 낸 상태에서 벌목을 한겁니다.
벌목 완료하고 나무심기를 오늘까지 완료했는데 오늘 불쑥 이 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구거 점용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OTL
이유인즉슨, 민원처리 기한이 10일인데 본 건은 10일 훨씬 지난 건인지라
감사에 걸린다고, 하지만 제 취하서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왠지 불안하더라니...
결국은 몇 달동안 속끓이고 구거 점용허가 받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지어는 토목설계비용 몇 백만원 까지 들인 게 한순간에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건 둘째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점용신청을하고서는 점용은 못받고 오히려
취하를 해달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왜 이리 오래 걸렸냐니까,
최종 결제권자인 건설과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자기가 다시 상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과장에게 재검토 지시 받았으면 다시 올리면 되는거지, 이제까지 몇달동안
간직하다가 감사에 걸릴거 같으니까 이제서야 제게 취하를 해달라면
저는 뭐가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죄송하다라고만 하네요
지금까지 이 공무원이 수고한 건 인정하고 나름 해결하고 허가를 받아주기 위해
애쓴 건 인정하지만, 저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내일 군청에 담당공무원및 상위 결제권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제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군청에서 본 구거 점용 신청을 허가 혹은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민원 처리 시한이 10일 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어필하고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여를 끌고서는 급기야는 취하를 요청하는점,
그리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고서 분명 농림과에서 벌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구거 담당자가 구두허가를 내주었다라는 점 ...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지난 번에도 이 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쪽에다 무슨 허가를 받는게 정말 이렇게 힘이 들 줄 몰랐습니다.
내일 군청에 가서 큰 소리를 낼 거 같은데 ...
그냥 비오는 밤 넋두리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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