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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허가받는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6 23:11:10
추천수 0
조회수   1,173

제목

공무원에게 허가받는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글쓴이

음관우 [가입일자 : 2002-11-24]
내용
제가 올 1월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임야에 대한 벌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맹지 (진입로가 없는) 인 임야인지라 구거 (계곡물이 흐르는 수로)가

넓어서 진입로 최소 3미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토목설계를 넣고

구거 점용허가 신청을 넣었습니다.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고 토목설계서 까지 첨부한 상태에서

민원을 넣었는데 쉽사리 허가가 안나오더군요

(구거 점용신청은 민원건이라고 하고 처리 시한이 10일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주변 토지 소유주중의 한 사람이 제가 구거 점용하는 부분에서

배가 아팠는지 민원을 걸었더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거 점용 신청 서류를 넘긴 날이 3월 9일이고

처리 시한이 10일임을 제가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져 벌목도 역시 같이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3월 30일 쯤에 벌목허가서가 농림과에서 떨어졌음을 구거 담당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냥 구거에다가 진입로 내고 벌목을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거 점용 허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거 담당 공무원의 구두 허가

아래 구거를 점용하고 진입로를 낸 상태에서 벌목을 한겁니다.

벌목 완료하고 나무심기를 오늘까지 완료했는데 오늘 불쑥 이 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구거 점용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OTL

이유인즉슨, 민원처리 기한이 10일인데 본 건은 10일 훨씬 지난 건인지라

감사에 걸린다고, 하지만 제 취하서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더군요.

왠지 불안하더라니...



결국은 몇 달동안 속끓이고 구거 점용허가 받을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심지어는 토목설계비용 몇 백만원 까지 들인 게 한순간에 날라가게 생겼는데

이건 둘째치고서라도 결과적으로 점용신청을하고서는 점용은 못받고 오히려

취하를 해달라니, 기가 막히더군요.



왜 이리 오래 걸렸냐니까,

최종 결제권자인 건설과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자기가 다시 상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과장에게 재검토 지시 받았으면 다시 올리면 되는거지, 이제까지 몇달동안

간직하다가 감사에 걸릴거 같으니까 이제서야 제게 취하를 해달라면

저는 뭐가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죄송하다라고만 하네요



지금까지 이 공무원이 수고한 건 인정하고 나름 해결하고 허가를 받아주기 위해

애쓴 건 인정하지만, 저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네요.

내일 군청에 담당공무원및 상위 결제권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거지요. (제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군청에서 본 구거 점용 신청을 허가 혹은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민원 처리 시한이 10일 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어필하고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여를 끌고서는 급기야는 취하를 요청하는점,



그리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고서 분명 농림과에서 벌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오히려 구거 담당자가 구두허가를 내주었다라는 점 ...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



지난 번에도 이 건에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쪽에다 무슨 허가를 받는게 정말 이렇게 힘이 들 줄 몰랐습니다.



내일 군청에 가서 큰 소리를 낼 거 같은데 ...



그냥 비오는 밤 넋두리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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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isiter@paran.com 2010-04-26 23:14:39
답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제일 힘든것이 공무원들 상대하는 거라고 했을 정도면 내국인들은....ㅡ,.ㅜ^<br />
<br />

음관우 2010-04-26 23:17:52
답글

을신께서 직접 무플 방지를 위해 애쓰시다니... <br />
꾸벅 인사드립니다. 저 자자실에서 쿨한 관우 시리즈로 유명한 관우라고 합니다. ^^; <br />
<br />
울 공무원들 처음부터 끝까지 민원 방지를 위해 애쓰더군요. <br />
그래서 내일 직접 찾아가 진짜 민원이 어떤 건지 직접 시전해볼려고 합니다

김태균 2010-04-26 23:30:12
답글

힘내시고 후기올려주세요.. 관전하는사람의 호기심 ^^;;;;;

송동섭 2010-04-26 23:37:19
답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업무처리기간을 넘기면 안되지요..<br />
몇십일씩 늦어졌다면 큰실수입니다...요새는 자자체별로 민원처리기간 단축한다고 난리가 아닌데요..ㅎ

임상호 2010-04-27 07:18:10
답글

저는 충북 음성에 공장을 지어서 준공을 내려다<br />
토목준공 과정에서 옆집 여자 땅을 훼손했다고<br />
준공을 안내줘서 몇달째 헤메고 있는데,<br />
<br />
산림과 직원말에 의하면 관할검찰에 문의후 허가를 내준다고해서<br />
제가 담당검사에게 문의한 결과 검찰에서는 훼손부분만 형사처벌(벌금)만 하면 되고,<br />
(훼손은 우리가 한게아니라,전 땅주인이 토목공사업자에게 맡겨서 해놓은 공사)<br />
공장 준

최재선 2010-04-27 07:28:22
답글

공무원들의 문제가 법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br />
또한 법이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또 표현이 애매해서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수 있는 소지도 많고... <br />
예를 들어 "~할 수 있다."는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br />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br />
아마도 그 공무원도 모르고(잊고) 있다가 감사때가 닥치니 앗뜨거라! 한 경우같네요. <b

이기호 2010-04-27 09:09:19
답글

담당공무원이 취하후 다시 접수하면 처리해준다고 하시면 취하하셨다가 수고스러워도 다시 접수해주세요. 별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민원을 제기하여 남의 발목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국유재산 담당공무원들 업무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황을 보니 담당공무원도 음관우님께 재량껏 편의를 드린 면도 있구요 .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처리기한내 민원을 사유로 반려처리 하였으면 담당자는 별 책임이 없겠지만 처리기한이 늦어서 문제가 되었네요

정한식 2010-04-27 09:17:55
답글

공무원이란 사람이 일을 팽개치고 찾아오기까지 해서 취하래 달라는건 <br />
자신한테 인사상으로 무척이나 불리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br />
<br />
그 고귀하신 공무원이 친히 찾아와 부탁한다는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br />
<br />
<br />
그리고 절대 취하해 주면 안됩니다... <br />
그걸 빌미로 원하시는 모든 적법한 일들을 다 마친후에 취하해도 늦지 않으실겁니다..<br />
<br

손은효 2010-04-27 09:18:32
답글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업무처리기간을 넘긴 것이고, 가벼운 징계사항이지만 공무원으로는 승진등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원신청취하후 재 신청하여 뜻대로 허가 받음이 서로에겐 가장 원만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br />
또한 담당 공무원도 인간인지가 그러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테구요<br />
물론 글 올리신 분께서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겠지만.....<br />
공무원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글 올리기

drdos5@empal.com 2010-04-27 09:26:50
답글

제가 보기엔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업무태만 같네요<br />
취하해주고 다시 신청하면 글쎄요 그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해줄까요?<br />
저도 정한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현섭 2010-04-27 20:07:14
답글

공무원으로서 조언을 드립니다.<br />
담당자가 결재를 올렸는데 과장이 단순보완사항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면 바로다시 결재를 올렸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순보완이 아닌 사안 자체를 재검토 지시했다면 과장의 마음에 안드는 사안을 바로 다시 결재올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br />
제가 볼때는 후자의 원인으로 늦어진것 같은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잘못한거는 맞지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면 담당공무원의 악의가 있어보이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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