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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니다. 법에 처벌 받을수도 있읍니다.
주인허락 받고 전전세 주시면 됩니다.<br /> 계약기간은 이기만님 전세만기시까지만!<br /> <br />
지금 전세계약서를 보시면 제3조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금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이게 전세를 살고있는 상태에서 집주인 허락없이 재전세나 월세를 놓지 못한다는 조항 입니다.<br /> <br /> 개인사정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서 일단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실 수 있습니다. 허락을 안해주면 하실 수 없고 몰래했다가 집주인에게 들킬경우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계약서 제4조에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