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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 환불문제로 소보원에 접수했었는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4 18:00:43
추천수 5
조회수   1,034

제목

헬스장 이용료 환불문제로 소보원에 접수했었는데 ..

글쓴이

안재석 [가입일자 : ]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 경험있으신분의 조언듣고자 글 올립니다.



올해초에 제 와이프의 임신으로 헬스장을 반도 못다니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할인해서 안된다는둥 어쩌구하면서 너무 괘씸하게 굴어서(소보원에 접수하라면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결국 소보원에 접수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서가 날라왔는데



피신청인은 일정금액을 환불해줘야한다고 결론까지 나서 헬스장에



통보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텼나봅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됐으니 민사소송제도(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이정도까지 버틸줄은 몰랐네요. 금액은 정말 몇만원정도 밖엔 안되지만



저한테만 그런것 같진 않아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하지만 직장인이라 시간이 그리 많진 않아서요. 소액심판이 소보원 결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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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4-24 18:28:10
답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1심의 판결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br />
<b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증거로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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