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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1심의 판결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br /> <br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증거로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