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얼눈팅회원입니다.
전 세입자가 나갈때 자기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아닌 새로 들어오는 저한테 달라더군요.부동산에서도 그게 맞다고 하고요.그래서 약 20만원정도를 줬던거 같은데요.
이번에 제가 전세만료고 집주인이 들어온다네요. 그동안 제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일단 1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10만원해서 총30만원 받는게 맞는지요.
(집주인이 제가 전세 계약중일때 한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지요.부모님 아파트 사 실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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