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중부세무서에서 등기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전(2008년 12월) 폐업한 옷가게(실제로는 2007년 2월)
재고 상품에 대한 세금 추측치를 내라고 합니다.
폐업일자가 다른이유는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과 동시에 정책자금대출금(소상공인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분할 상환하는 문제로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어쨌건 그건 내 사정이고
개업후 폐업까지 부가세 매입매출에 대한 차액(잔존재화-간주공급 : 뭔소린지 잘 모르겠음)이
3000만원이므로 세금을 360만원 내랍니다.
분명 내기억에는 분기별로 매입 매출을 맞춰서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이게 갑자기
뭔소린지...
소명자료가 있으면 내랍니다.
폐업하면서 땡처리했던 내용이 나까마 사이트에 아직 남아있기에
일부 소명자료는 마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좀 알아보았더니 서울세무청에서 지시가 있었답니다.
담당자도 어쩔수 없나 봅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할뿐 소명자료 준비하면
최대한 도와줄듯합니다.
세무쪽에 관련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번조사 기획한사람은 짤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짓이냐고. -_-;;
물론 세금계산서 마감에 소홀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세금신고할때마다 세무사 도움받아서 신고했었는데 도대체 세무사는 뭘한건지
폐업한지 몇년지난 지금와서 세금내라고 하면 어떻하는지.
땡처리하는것도 세금계산서 받아놔야 하는건지
어쨌건 소명이 안돼는 부분만큼은 돈 내야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다가 폐업하신분들 세금정산 잘 안되셨다면 조만간 소명자료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암튼 자다 봉창이 따로 없습니다.
4대강 사업하시느라 돈 부족하신가 봅니다.
아님 지방선거 탄알 준비하시는지...
요즘 장사도 시원찮은데 참 깝깝합니다.
에이 그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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