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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이후 세금폭탄 - 이게 뭡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3 14:10:35
추천수 0
조회수   2,225

제목

폐업이후 세금폭탄 - 이게 뭡니까

글쓴이

한정수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엊그제 중부세무서에서 등기우편물이 하나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전(2008년 12월) 폐업한 옷가게(실제로는 2007년 2월)

재고 상품에 대한 세금 추측치를 내라고 합니다.

폐업일자가 다른이유는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과 동시에 정책자금대출금(소상공인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분할 상환하는 문제로 늦게 신고한것입니다.



어쨌건 그건 내 사정이고

개업후 폐업까지 부가세 매입매출에 대한 차액(잔존재화-간주공급 : 뭔소린지 잘 모르겠음)이

3000만원이므로 세금을 360만원 내랍니다.

분명 내기억에는 분기별로 매입 매출을 맞춰서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는데 이게 갑자기

뭔소린지...



소명자료가 있으면 내랍니다.

폐업하면서 땡처리했던 내용이 나까마 사이트에 아직 남아있기에

일부 소명자료는 마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좀 알아보았더니 서울세무청에서 지시가 있었답니다.

담당자도 어쩔수 없나 봅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할뿐 소명자료 준비하면

최대한 도와줄듯합니다.

세무쪽에 관련 일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번조사 기획한사람은 짤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짓이냐고. -_-;;



물론 세금계산서 마감에 소홀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세금신고할때마다 세무사 도움받아서 신고했었는데 도대체 세무사는 뭘한건지

폐업한지 몇년지난 지금와서 세금내라고 하면 어떻하는지.

땡처리하는것도 세금계산서 받아놔야 하는건지

어쨌건 소명이 안돼는 부분만큼은 돈 내야한다고 합니다.



자영업하시다가 폐업하신분들 세금정산 잘 안되셨다면 조만간 소명자료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암튼 자다 봉창이 따로 없습니다.



4대강 사업하시느라 돈 부족하신가 봅니다.

아님 지방선거 탄알 준비하시는지...



요즘 장사도 시원찮은데 참 깝깝합니다.



에이 그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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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진 2010-04-23 14:20:18
답글

고생이 많으십니다.<br />
저도 폐업하면서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모두 고물처리(그당시 상품성이 없는 관계로)한 것을<br />
감가상각 잔존연한이 있다고 세금 추징한다고 해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br />
실제 그것을 바로 잡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br />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박호균 2010-04-23 14:31:48
답글

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일이 왕왕있습니다.<br />
잘 알고 처리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네요.<br />
예정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월요일 세무소 다녀와야겠네요.<br />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박종열 2010-04-23 15:02:12
답글

웃기는게.. 어떤 경우는 장비라 하더라도 폐업하는 순간 고철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김기훈 2010-04-23 16:23:07
답글

실제 폐업은 0702이고 서류상 폐업은 0812 네요... <br />
제 경우도 작년 12월에 폐업했는데 서류상으로는...<br />
실제로는 6월 말에 폐업했습니다.<br />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해서..... 전달 신고액의 50%정도 부가 되었는데....<br />
골치 아프더군요.. 어찌 해준다고 하던데....<br />
<br />
잘되시길.....

이재진 2010-04-23 16:27:00
답글

처음 사업자 신고를 해서 물건을 사입하거나 아니면 대리점이라며서 위탁으로 물건이 들어오면(외상매입이라고 하죠) 매입으로 잡혀서 부가세가 환급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고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폐업하면 그 남은 매출만큼 다시 부가세를 토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분은 사용하는 것보다 통장에 잠궈 두는게 나은게 요즘의 엿같은 현실이 이게 안됩니다.

이재진 2010-04-23 16:33:50
답글

아니면 매입은 있고 실매출은 얼마간 있는데 부가세를 내는 매출신고를 적게 하셨다면 그만큼 재고가 누적되서 나중에 폐업 하게 될때 그 재고분만큼 왕창 내는 거죠..<br />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환급 받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전혀 좋은게 못됩니다. 분기마다 조금씩이라도 내시면 재고 정리가 되서 나중에 폐엄할 때 세금 덜 내게 됩니다.<br />
그리고 요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이나 간접세금 상당합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실 뿐 있

이재진 2010-04-23 16:36:35
답글

제가 말씀 드린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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