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현행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