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평이면 건축신고건일것 같은데<br />
처음에 신고를 대행한 설계사무소에서 보통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접수합니다<br />
변경내용은 위치이동이 1m미만이이고 크기가 축소 되었다면 사용승인시 변경된 도면을<br />
첨부하면 아마 일괄처리가 될것입니다.<br />
그리고 준공검사는 시,군의 건축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처리기간은 특별한 문제가없다면<br />
한 3~5일정도 예상합니다<br />
아마첨부서류도 챙겨야....(ex.
저같은경우도 면적이 한평정도 줄어들었는데 설계사무소에 연락하니 <br />
알아서 도면다시작성하고 준공신청까지 다 완료해 주더군요.<br />
물론 추가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br />
건축물대장까지 모두 건축설계사가 일임하고 건축주는 준공후 등기만 취하는 정도였습니다.<br />
아마 대부분의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신고건일경우 그렇게 처리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