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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검사시 현황측량 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22 22:24:11
추천수 2
조회수   429

제목

준공 검사시 현황측량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1.인허가시 24평으로 신고 했는데 공사하다보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이런 경우 현황측량을 해야 하는 건가요.

2.준공검사는 개인이 하기엔 벅차 설계사무소를 끼고 해야 할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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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회 2010-04-22 22:58:56
답글

면적이 + - 변경면적이 일정 이상이면 건축허가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그래야 등기상면적과 실제면적이 동일합니다)<br />
<br />
준공승인은 허가관청에서 하는데 현장검사는 위탁업무를 설계회사에 이관하였습니다.<br />
등록건축사가 현장방문하여 도면과 적정하게 건축된지를 현장조사한후 준공검사 보고서를 관청에<br />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이비용은 15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냥 건축사 밥값에 차비정도입니다)

김희섭 2010-04-22 23:03:33
답글

24평이면 건축신고건일것 같은데<br />
처음에 신고를 대행한 설계사무소에서 보통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접수합니다<br />
변경내용은 위치이동이 1m미만이이고 크기가 축소 되었다면 사용승인시 변경된 도면을<br />
첨부하면 아마 일괄처리가 될것입니다.<br />
그리고 준공검사는 시,군의 건축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처리기간은 특별한 문제가없다면<br />
한 3~5일정도 예상합니다<br />
아마첨부서류도 챙겨야....(ex.

윤창수 2010-04-23 10:12:26
답글

저같은경우도 면적이 한평정도 줄어들었는데 설계사무소에 연락하니 <br />
알아서 도면다시작성하고 준공신청까지 다 완료해 주더군요.<br />
물론 추가되는 비용은 없었습니다.<br />
건축물대장까지 모두 건축설계사가 일임하고 건축주는 준공후 등기만 취하는 정도였습니다.<br />
아마 대부분의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신고건일경우 그렇게 처리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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