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중 전체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는 국세(법인세, 부가세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업규모, 사업영역에 따라 송사에 휘말릴 경우도 종종 있구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할 경우 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고요. 그냥 조그마하고 건실한 회사이고 거절하시기 어려우면 과점주주여부만 확인하시고...
법인의 주식을 취득으로 인한 주주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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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제가 발생 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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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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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결정을 할 시 반드시 주주동의서와 이사 결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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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다는 아마도 이사나 감사직을 맡으면서 주식이 있는 것으로 될경우,<br />
회사의 중과실로 주주가 손해를 보거나 범법행위등이 있을때 책임이 있지요.<br />
부탁하신건 아마도 이사나 감사직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br />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험성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명의만 빌려준것이라고 공증하나 써놓으면 전혀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위의 이상진님의 경우 신보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신보거래를 한다면 관계사가 되서 연대보증을 내세우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할 사람은 명의를 빌려주는건 그다지 권장하진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