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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설립시 주주명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9 15:30:33
추천수 0
조회수   656

제목

[질문] 법인설립시 주주명의

글쓴이

김영호 [가입일자 : 2001-03-11]
내용
친척분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주명의를 부탁하여 왔는데, 나중에 회사와 관련한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일이 생겼을 경우 저에게 영향이 있거나 하지 않을까요?

제가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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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규 2010-04-19 15:37:25
답글

주주중 전체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는 국세(법인세, 부가세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업규모, 사업영역에 따라 송사에 휘말릴 경우도 종종 있구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서 배당할 경우 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고요. 그냥 조그마하고 건실한 회사이고 거절하시기 어려우면 과점주주여부만 확인하시고...

김광범 2010-04-19 15:38:36
답글

법인의 주식을 취득으로 인한 주주는...<br />
<br />
회사의 문제가 발생 시...<br />
<br />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br />
의사 결정을 할 시 반드시 주주동의서와 이사 결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br />
<br />
<br />

남두호 2010-04-19 15:53:37
답글

친척분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을 주주로 해도 법인 설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아는데요.<br />

이상진 2010-04-19 16:17:34
답글

지분율이 51%만 안되면 혹시나 뭔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은 안지셔도 됩니다.<br />
글 내용으로 봐서는 주주배당 받을일은 크게 없을것 같으니 개인사업 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br />
<br />
저도 법인 주주하면서 개인사업자 같이 했었습니다.

김영호 2010-04-19 17:29:58
답글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태훈 2010-04-19 20:09:20
답글

주주보다는 아마도 이사나 감사직을 맡으면서 주식이 있는 것으로 될경우,<br />
회사의 중과실로 주주가 손해를 보거나 범법행위등이 있을때 책임이 있지요.<br />
부탁하신건 아마도 이사나 감사직에 올리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br />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승환 2010-04-19 22:32:33
답글

내부적으로 명의만 빌려준것이라고 공증하나 써놓으면 전혀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위의 이상진님의 경우 신보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만일 신보거래를 한다면 관계사가 되서 연대보증을 내세우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할 사람은 명의를 빌려주는건 그다지 권장하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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