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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걸려온 집주인의 전화 ㅠ.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7 13:28:30
추천수 0
조회수   1,427

제목

주말에 걸려온 집주인의 전화 ㅠ.ㅜ

글쓴이

김재희 [가입일자 : 2001-11-01]
내용
꽃들은 흐드러지게 피고 햇살도 오래만에 따숩게 피추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네요.



5월 7일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 딱 20일 남은 셈이네요.



법적으로 따지면 암묵적 재계약이 된 셈이지만,

어디 그게 법대로 잘 이루어지나요.

어느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 큰 부담 안 되는 선에서는 맞춰보려고 했는데,

전화의 요지는

'그쪽으로 우리가 이사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 다른 데 구해서 나가셔야 하는데 이해해달라. 날짜가 급박하니 5월 8일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고 말미는 주겠다.

그리고 이사 안 갈 수도 있다. 그 경우 1억9천 + 5천 더 올려서 2억 4천만원으로 해줄 수 있느냐?' 였습니다.



사실 재계약된 셈이니 이사 가라면 어쩔 수 없이 이사 나갈테고, 복비랑 이사비는 주셔야겠다. 라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계약만료시점이니 협의해서 계약종료시점을 뒤로 늦추는 거다.. 그러니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셈이다. 라고 하네요.



2억 4천도 부담스럽다.. 라고하니, '아무튼 의논해보라. 우리도 의논해보겠고, 우리가 이사갈지 말지부터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담주에 다시 통화하자' 로 결론내고 일단 전화는 끊었습니다.



KB시세로는 이 집이 2억~2억3천인데, 부동산에서는 2억 5천까지 전세금 받아낼 수 있다, 라고 집주인이 들었다고 하네요.



당장 오늘부터 집 보러 다녀야겠습니다.

이사를 가든 안 가든, 대안도 미리 생각해둬야겠고, 시세라도 정확히 좀 알아야 결정/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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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 2010-04-17 13:37:46
답글

집주인이 기술적(?)으로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군요....ㅠ.ㅠ<br />
<br />
힘 드시겠어요. 전세살이의 서글픔....ㅠ.ㅠ

haegang@yahoo.co.kr 2010-04-17 14:15:05
답글

그래서 제가 지금 집을 못팔고 있어요...ㅠ.ㅠ 더러운꼴 보기 싫어서 <br />
이자부담때문에 그냥 전세로 가고싶은데..

kjhjoa79@daum.net 2010-04-17 14:26:27
답글

법적으로 암묵적 재계약이 이뤄진 상태면 더 이상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br />
못 나간다고 분명히 말하시던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김재인님 본인도 나가시길 원한다면 복비 및 이사비 지급하라고 하십시요. <br />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br />
전혀 나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양식 2010-04-17 16:24:32
답글

계약만료시점이니 협의해서 계약종료시점을 뒤로 늦추는 거다.. 그러니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셈이다. 라고 하네요. <br />
<br />
<-- 헛소리고요.. 6개월전에 얘기안되면 아시는대로 묵시적 연장기한으로 들어갑니다. 복비 이사비 다 그쪽에서 부담되고요. 전세금도 올리는게 상한이 있을겁니다.. 부동산에서 중간에 들쑤시는 거로 보이기도 하네요<br />
<br />
왜냐면 계약이 자주 이루어져야 부동산은 앉아서 개평을 먹으니..

jaffkim@kornet.net 2010-04-17 19:15:14
답글

제6조 (계약의 갱신) <br />
<br />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br />
② 제1항의 경우

davs2@naver.com 2010-04-17 21:39:22
답글

또 법으로 가면...<br />
<br />
집주인이 6개월~1개월전에 통보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br />
<br />
뭐 상황이 생겨서 자기네가 이사올 수도 있겠지만 5천이나 올려달라는 것이 맘에<br />
안드네요.<br />
<br />
법이 뭔지 제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이사 가시더라도 비용 다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k0062k@hanafos.com 2010-04-17 22:26:49
답글

이거 더 사셔도 돼요<br />
20일전에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br />
계약서 따로 안쓰셔도 전에 썼던 서류가 연장되는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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