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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대리인 위임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6 23:50:35
추천수 1
조회수   782

제목

전세 계약시 대리인 위임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서우식 [가입일자 : 2000-12-13]
내용
형님이 외국에 계셔서 제앞으로 위임장과 영사관발행 인감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세 계약을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측에서는 대리인계약시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서에 대리인인 제이름을 넣지 않고 형님 도장과 사인으로 계약하였습니다.(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사관발행 인감증명에는 형님 사인만 존재 인감도장은 없습니다.)



또한 위임장 및 영사관발행인감증명을 부동산에서 원본 보관하고 사본을 임차인에게 주었습니다.



1. 계약서에 위임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성립이 가능한지요..?

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2. 위임장에 매매 및 임차로 사용내역이 있는데 위계약이 성립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부동산에서 형님도장을 파서 매도계약을 할수도 있는지요..?(제 신분증사본도 가지고 있고...)

3. 위임장 및 영사관발행인감증명의 원본은 누가 보관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보관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보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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