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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계약일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6 11:46:27
추천수 1
조회수   842

제목

전세금을 계약일에 못주겠다고 하는데...

글쓴이

신오철 [가입일자 : 2004-07-24]
내용
5월1일 계약만료인데,

5월4일에 주겠답니다.



그런데 5월5일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5월4일에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미리 10% 정도 받아서,

그돈으로 이사갈 집 계약금을 삼는다는데, 보통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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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4-16 12:03:44
답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돌려주는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 안되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br />
<br />
통상 전세금 10% 정도의 금액을 먼저 받은 다음(이 10%는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관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후 잔금을 받습니다.<br />
<br />
그런데 주인이 주는 10%는 주인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오철님이 계신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그 계약금을

신오철 2010-04-16 12:09:42
답글

네, 영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br />
<br />
3일정도로 이렇게 속 끓기 싫은데, 5월4일에 이사할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일을 아예 더 미루는건 직장 출퇴근상 어렵구요...<br />
<br />
3일 정도라도, 임차권 등기 한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하나요?

조영석 2010-04-16 12:42:05
답글

주인과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r />
<br />
여의치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셔도 좋은데, 임차권 등기는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간혹 이사간 다음에 임차권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의 경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이전과 이사하기 바랍니다.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라면 작은 몇 가지 생활용품을 놔 두어도 좋습니다. 키도 잠궈 놓아야 합니다.<br />
<

박창호 2010-04-16 13:20:03
답글

집주인과 말씀 잘 나누시고,, (화 내지 마시고..) <br />
임차권 등기를 꼭 하셔야 한다면.. <br />
먼저 우체국에 내용증명( ..... 해서 돈을 못받았다는 내용 )을 주인집 앞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br />
<br />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혼자서 전세금 받을려고 법원 다니면서 2년만에 원금은 받았습니다. <br />
법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br />
<br />
지금 사시는 집이

이상진 2010-04-16 14:26:40
답글

집주인이 그날짜 이전에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면 신오철님도 딱 잘라서 임차권등기 하세요.<br />
지금 신청하면 날짜는 맞추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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