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민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주소지를 변경 안했는데요 몇일 전에 변경하니 오늘 선물이
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주차 위반 과태료 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장수가 한두장이 아닌 수북이 싸여 있는겁니다.
몇달전에 모 차량을 인도에 한 두달 정도 세워뒀는데 그게 날마다 이동식
차량 카메라 단속에 찍혔나봐요 하루에 한장씩 꼬박꼬박 4만원씩해서
주차 단속금액이 차량가격을 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인가 궁금해서 조회를 해보려니 일반 교통범칙금 조회 에서는
안나오는데요 광주 동구 이면 동구 에서만 조회가 되는건지요? 이 차량을
몇달전에 중고차 판매 할때는 주차 위반 관련된거 해결하고 해결했으니 명의
변경을 해서 지금은 제차가 아닌데 고지서 보면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
옆에 위반 차량번호 나오면서 이걸 다 납부해라고 나옵니다. 그럼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 새로산차량 판매나 패차 시 이 요금을 내야 하는건지요?
진짜 안그래도 돈없는데 정말 ㅠㅠ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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