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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경찰관의 말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3 22:44:01
추천수 0
조회수   981

제목

[문의] 같이 연구해 보자는 경찰관의 말씀...

글쓴이

김도형 [가입일자 : 2001-06-06]
내용
제가 몇일전에 후방주시 태만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로 후진하다가 행인과 부딛혔습니다.ㅠㅠ

그 분 넘어지셨고 시멘트 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이 생겼구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라고 병원으로 동행하고 보험처리 들어갔습니다.



놀란가슴 일단 쓸어내리고...

오늘 경찰서에 사고조사로 가서 조서를 꾸몄는데...

내용확인하고 지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말씀이 아파트 단지안이니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되는 곳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출입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곳이므로

만약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면 상대방의 입원일수에 따라...

2주면... 벌점15점

3주면... 벌점2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 나도 연구해 볼테니 같이 연구해 봅시다 ??? "

몇일 있다가 다시 전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안그래도 다른거 연구할 것도 많은데, 도로교통법도 연구해야 될까요?

그 경찰관님 의중이 궁금합니다.

은근한 뭔가가 있는건가요?

아님 촌지 글 읽고나서 괜히 오바하는 건가요?



저야 벌점이 현재 없어서 25점 맞아도 괜찮은거 같은데요...

벌점이 우째 돌아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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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교 2010-04-13 22:50:20
답글

피해자가 진술서에 아픈것을 호소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한 애기지만 피해자분이 <br />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치료는 정상으로 하는것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br />
즉 병원에 있어도 진단서를 않내겠다고 하면 되는거지요,<br />
그렇다고 피해자분이 보는 피해는 없습니다.<br />
즉 경찰관애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애기 나누기 나름이라는 원론적인 애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br />
결론적으로 혹시 모를

채진묵 2010-04-13 23:07:59
답글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의 사고는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더군요.

홍태기 2010-04-13 23:11:01
답글

의레 하는 얘기지요^^ 상대방과의 합의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뜻입니다....지금 바로 처리하지 않을테니 피해자와 열심히 합의보라는 안내이기도 하구요^^ 괜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벌점35점 맞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 합의 보라는 암시이기도 한 것 같으니 제가 볼때에는 선생님께는 굉장히 고마운 경찰관 같은데요?

kibowo@hanmir.com 2010-04-13 23:24:01
답글

1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열심히 찾아 본 기억에 의하면<br />
일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가 아니더라도(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br />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차에 치이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10개항에 해당되지를 않고 보험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 됩니다.<br />
<br />
형사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되는데 한가지 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notaflower@naver.com 2010-04-14 00:04:36
답글

은근....하게,<br />
도형님께서 역으로 한 번 떠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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