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보증금반환 급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13 09:35:19
추천수 0
조회수   1,031

제목

전세보증금반환 급합니다

글쓴이

안정준 [가입일자 : 2002-08-28]
내용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여러분들께 도움글 요청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전세계약은 2008년 4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3일 까지입니다.

즉 이번달 23일이 만기가 되는 날입지요.

일단 3개월전인 1월초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언제 전세를 내놓으실건지

여쭤봤더니 너무 빨리 나가면 안된다고 3월1일에 내놓으시더라구요.

일단 3월중으로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을보러 오시는분이 딱 한분 계시더군요. 알고봤더니 집주인이 집근처 부동산에 내놓으신게 아니고 서울에서 부동산 하시는 친척분에게 내놓으시고 서울 부동산에서 다시 집근처 부동산에 얘기를 한거더라구요. 암튼 저희는 그동안 후보지로 봐두었던 집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이상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4월 4일에 계약을 했답니다. 만기도 집주인이 조금더 연장해 달라고하셔서 5월 10일까지로 연기해 드렸고요.

결국 지난주 주말에 집근처 부동산에 직접 찾아와서 집좀 빨리 빼달라고 얘기했다는데 불안하기만 하네요. 전세 가격도 시세보단 조금더 높은 편이고 만기까지 안나가면 저흰 계약금만 날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주현 2010-04-13 09:40:05
답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br />
(집을 비워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br />
<br />
그러나 전세금을 강제적으로 받아내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br />
금전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br />
(전세금을 집주인이 영 반환하지 않을 경우엔 천상 민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정준 2010-04-13 09:44:24
답글

저희도 전세금을 반환해야 이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라 임차권등기는 불가능 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으로 요구하면 될까요?

이주현 2010-04-13 09:49:35
답글

요구를 하셔서 집주인이 응해 준다면야 전세권등기가 더욱 좋겠지요. <br />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등기입니다.) <br />
<br />
그러나 전세권등기또한 그 집을 경매에 붙일 경우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 뿐 <br />
안정준님 사례처럼 지금 당장 새로 얻은 집의 전세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정준 2010-04-13 09:50:47
답글

아휴 그렇군요 답답하네요. 잘못하다간 계약금만 홀랑 날리겠네요. 근데 이럴경우 나중에 피해본 계약금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김형욱 2010-04-13 09:58:16
답글

이런경우 계약 만기가 되면,<br />
원래 집주인이 빚을 내서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br />
저도 곧 전세 나와야되고, 또 들어가야되는데...걱정이네요

안정준 2010-04-13 09:59:17
답글

그런거죠? 그렇게라도 해주면 정말 고마울텐데요..

이주현 2010-04-13 09:59:56
답글

물론입니다.<br />
손해배상청구라는 게 있는데...그런데 그것도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ㅡㅡ;<br />
<br />
현실적으론 집주인께 강력하게 요청해 <br />
집주인이 (집이 나가고 안나가고를 떠나) 전세금을 마련해 이사날짜에 반환하는 게 최상인데요...

안정준 2010-04-13 10:02:14
답글

아 그래도 응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속이 복잡해 일도 제대로 안잡히고 죽을맛이었는데요..

이주현 2010-04-13 10:10:14
답글

불가피하게 이사날짜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br />
이사 갈 집 전세금이 준비되고 안되고를 떠나 일단 임차권등기는 신청하십시요. <br />
(물론 집주인이 조달해준다면야 필요없는(할 수도 없는) 절차지만요...) <br />
<br />
그리고 안정준님도 능동적으로 주변 부동산 여기저기에 집을 내놓으시고, <br />
가능하시다면 벼룩시장같은 데에도 내놓는 등 새 입주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br />
(목마른 사람

박기석 2010-04-13 10:15:57
답글

지난 번에 제가 집주인 입장에서.. 반대의 글을 올렸는데;;<br />
그 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걸 알았지요..<br />
결국.. 담보대출이라도 할테니 원하는 날짜에 가라고 했습니다..<br />
<br />
결론은 전세금 좀 낮추니 급하게 누가 새로 들어오긴 왔습니다.. ㅎㅎ<br />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혼부부이던데..<br />
이사하던날 휴지랑 케이크랑 와인 사들고 가서 맘껏 살수 있을만큼 살라고 했습니다..<br

이용구 2010-04-13 10:30:15
답글

일처리를 너무 급하게 하셨네요..계약하신 집에 잘 얘기하셔서 계약금 돌려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br />
시간이 갈수록 더 초조해 지실 겁니다.<br />
집이 그리 싶게 나가는게 아니더군요....집이 나가고 이사갈 집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정준 2010-04-13 10:38:51
답글

그러게요 저희도 기다릴대로 기다리다가 만기 20일전에 계약한건데 집주인이 전세를 시세대로만 낮추면 괜찮을것 같은데 너무 올려만 받으실라고 해서 좀 어렵네요

sh4148@hananet.net 2010-04-13 11:03:05
답글

기간이 좀 짧긴한데요...3개월전에 통보를 하셨다니 지금 급한건 집주인입니다 / 우선 내용증명 으로....기간내에 보증금 안내주면 경매 한다하세요....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하세요/ <br />
물론 새로 가는곳 보증금 급전이 필요하겠지만...손해비용 다청구 하세요...<br />
지금 급한건 안정준씨가 아니고 집주인 입니다.....<br />
시세 보다 싸게 빨리 빼줘야 할판이네요...<br />
주택임대는 세입자가 우선입니다

박병국 2010-04-13 12:11:02
답글

전세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br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말 다 필요없고 딱 잘라 말하세요...계약서대로 하겠다고<br />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날짜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안정준 2010-04-13 15:00:57
답글

박병국님 제 선배님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용기를 많이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