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증인사무소에서 등기가 하나 왔는데
채무변제계약이라고 왔다고 하네요.
와이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덜컥 겁이 났었나 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일부를 할부로 했는데..
요게 우*캐피탈이더라구요.
상대방이 우*캐피탈인걸 보니 차 때문에 온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온거죠?
채무변제계약 공증이 제가 돈을 못갚으면 빨리 집행한다는 것이라고 아는데..
캐피탈 쓰면 모두 이런것이 날라오나요?
아.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성명 이 있는데 이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사람
이름인가요? 아니면 캐비탈 사장 성명인가요?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써있어서...)
혹시 채무변제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증왔다고 해서 순간 좀 놀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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