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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 공증서가 왔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09 13:21:05
추천수 0
조회수   473

제목

채무변제계약 공증서가 왔는데..

글쓴이

이정섭 [가입일자 : 2000-11-13]
내용


방금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는데..



공증인사무소에서 등기가 하나 왔는데

채무변제계약이라고 왔다고 하네요.

와이프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덜컥 겁이 났었나 봅니다.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서 일부를 할부로 했는데..

요게 우*캐피탈이더라구요.



상대방이 우*캐피탈인걸 보니 차 때문에 온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온거죠?



채무변제계약 공증이 제가 돈을 못갚으면 빨리 집행한다는 것이라고 아는데..

캐피탈 쓰면 모두 이런것이 날라오나요?



아.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성명 이 있는데 이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한사람

이름인가요? 아니면 캐비탈 사장 성명인가요?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써있어서...)



혹시 채무변제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증왔다고 해서 순간 좀 놀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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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창걸 2010-04-09 13:39:23
답글

이따만큼 빚이 있으니<br />
<br />
잘 갑지 않으면 @#%@%^@% 한다는 소리인 듯 합니다.

이정섭 2010-04-09 13:46:43
답글

공증사무소와 통화했습니다.<br />
바로 알더라구요. 차계약할때 할부때문에 잘갚으라는 소리라고 하네요.<br />
<br />
할부만 잘 갚고 있으면 문제 안된다고 걱정 말라고 하네요.<br />
그런데 이 공증서 원부 할부 끝나면 제가 가져와야 하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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