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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중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좀드릴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06 12:28:36
추천수 3
조회수   2,357

제목

해외파견근무중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좀드릴께요.

글쓴이

이용식 [가입일자 : 2001-08-04]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하게되어 조언을 좀 받고자 합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보통 SI업체에서 프리랜서로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

개발 경력은 현재13년차로 프리랜서 생활을 7-8년가량 해오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2일부로 입사를 하였고 입사후 하루가 지나 사장님이 해외프로젝트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처음엔 거절하다 자꾸 요청을 하기에 처음 입사해서 너무 버티는것도 좋지않아 보여 결국 수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출국을 하여 6월말까지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회사가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무슨 종부리듯이 대하며 현재 프로젝트가 3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투입돼었던 인력은 80%이상 퇴직을 한 상태며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데 여기에 남아있는 직원들조차 회사의 처우에 퇴사를 고려중인 것입니다. 현재 퇴사하여 귀국한 후 회사와 노무관련 분쟁을 하는 직원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를 안한사람은 거의 간부급이나 이사들 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쨓든 저의 판단은 이회사는 정직원으로 오래 다닐 회사가 아닌걸로 판단을 하여 어제(4월4일)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요청하며 회사가 원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나머지 기간동안 프로젝트를 수행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낮은 (초급)단가를 제시하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그 제안은 결렬이 되었고 결국 퇴사처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습니다.

"신규인력을 000프로젝트에 보내기 위하여

새로이 항공기 티켓을 끊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급여 정리한바, 마이너스입니다.

명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라는 메일의 내용 입니다.



4월5일이 급여일이나 현재 급여가 지급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곳이 좀 먼곳이라 한사람 왕복 항공권비용이 4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의 내용은 저의 항공권 비용과 신규인력의 항공권 비용을 포함한다는 얘기같습니다.

명세서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제가 해외프로젝트가 처음이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중 퇴사시의 규정을 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기에 회사의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경솔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혹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무규정 관련해서 잘아시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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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광섭 2010-04-06 12:33:07
답글

신규인력의 항공권 비용 넣어서 계산해주면 좋죠.. 소송하기 딱 좋으니까요..

이용식 2010-04-06 12:36:24
답글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이 있겠는지요?

김병현 2010-04-06 12:37:46
답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br />
일반적으로 해외 근무의 경우, 도중에 퇴사했을 경우 얼마를 변제한다등의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보다는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용식 2010-04-06 12:40:17
답글

무슨일이 닥치면 항상 와싸다가 떠오르는 와싸다 눈팅 페인입니다. ㅠ.ㅠ

이용식 2010-04-06 12:52:33
답글

인수인계 할정도의 업무량은 아니구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말고 이곳 숙소에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 출국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davs2@naver.com 2010-04-06 12:52:36
답글

SI 회사들중에 참... <br />
<br />
일단 외국에서 농성할 수는 없쟎아요. 회사가 비행기표를 끊어주든 말든 회사에 인수인계를 물어 보고 필요 <br />
없다면 귀국하세요. <br />
<br />
법으로 보자면 직원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후 최대 한달까지 인수인계를 위해 있어 주면 되는 겁니다. <br />
회사가 막무가내로 사표를 못 받았다니 이런 소리하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한달뒤 퇴사하면 됩

이용식 2010-04-06 12:53:49
답글

감사합니다.

davs2@naver.com 2010-04-06 12:56:26
답글

인수인계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단 물어 보아야 합니다.<br />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그걸 걸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br />
<br />
상황을 보니 인수인계도 바라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대기하시다가 귀국은 어떻게 하냐고<br />
물어 보세요.<br />
<br />
그 다음 위와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주현 2010-04-06 12:57:03
답글

회사측의 말도 안되는 폭거군요...ㅠㅠ<br />
<br />
이용식님은 입사후 회사결정,지시에 의해 외국에 파견근무를 나간 것이고, <br />
현지에서 퇴사하신 것이지요?<br />
<br />
그렇다면 <br />
대체직원의 항공비는 물론 이용식님의 귀국여비또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br />
(신규사원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 <br />
위 병현님 말씀처럼 근계서 작성시 일부변제조건을 달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용식 2010-04-06 13:04:49
답글

많은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신구 2010-04-06 13:20:45
답글

역시 와싸다는 안되는게 없어.. ^^

박길선 2010-04-06 13:58:49
답글

<br />
<br />
에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SI프리랜서지만.. <br />
<br />
SI파견 정규직을 하시는분들은 정말 뜻어 말리고 싶습니다. ㅜㅡ <br />
<br />
IT중에서도 SI중에서도 제일 안좋은 분야 같습니다. <br />
<br />
<br />
IT업종에 계시니 잘아시겠지만.. 말보다는 근거가 필요하죠 <br />
<br />
될수 있는한 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자료를 만이 확보 하시길

김상범 2010-04-06 14:15:51
답글

근로자 동의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던 사용자가 임금을 감액지급할 수 없습니다<br />
(근기법 제43조 전액불 지급원칙 위반)<br />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직시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br />
(근기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br />
<br />
걱정하지 마시고 <br />
일단 인계인수 정상대로 해주고 임금은 우선 주는대로 받고 귀국하신후에<br />
차액청구하시구요<br />
<br />

이준욱 2010-04-06 16:49:08
답글

상범님 의견에 동의합니다.<br />
임금은 전액불이 원칙이구요. 해외파견도 국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br />
회사가 퇴사발령을 했을 경우 귀국비용을 청구하시고<br />
인수인계에 대한 별도 요청이 없다는 것을 녹취라도 하시면<br />
향후 노동부 진정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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