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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나 모욕에 관한 소송이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05 20:19:03
추천수 0
조회수   3,741

제목

명예회손이나 모욕에 관한 소송이 궁금합니다.

글쓴이

권대원 [가입일자 : 2001-09-28]
내용
오늘 길거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명예회손으로 소송을 함 해볼까합니다.



길거리에서 욕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까운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일단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고소장을 냈는데요..



정식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 될까요?



길거리(삼실근처)에서 아시는 분들도 다 봤고 주위사람들도

다 들었을테고..



암튼.. 상대는 두명이구요 주먹은 오고가고한거는 없구요.

사실 주먹이 나왔으면 걍 맞아줬을텐디....ㅎ

소송방법이나 비용..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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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2010-04-05 20:35:09
답글

짧은 소견으로는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를하셨다면 <br />
쌍방 출두명령을 할겁니다...그리고 조서를 꾸민 다음 <br />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검찰에서 죄가 있다 없다를 <br />
결정하겠죠... <br />

김성우 2010-04-05 20:45:58
답글

형사고소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먼저 구분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br />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 단순히 욕설을 했다면 모욕이 될테구요. <br />
수사기관(경찰, 검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형을 정하여 처벌을 하게 됩니다(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정도). <br />
형사판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b

권대원 2010-04-05 20:51:46
답글

아.. 그렇군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br />
저도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고 싶었겠으나 이번에는<br />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군요. 열받아서요.. <br />
형사판결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거군요.<br />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으면 바로 하고 싶군요.<br />

canon.shot@gmail.com 2010-04-05 21:25:16
답글

덧없는 댓글이 되겠지만...명예훼손 으로 본분과 제목 다 고쳐주세요..

장재영 2010-04-05 21:41:51
답글

흠....뭐 별거 아니면 그냥 원만한게......좋은듯합니다만......<br />
<br />
그런데 만일 증인없는 상태에서 상대방 둘이 욕한적 없다 잡에떼면???<br />

naza@hananet.net 2010-04-05 22:37:44
답글

상대방에서 오히려 소송걸수도 있습니다 욕한마디로??? 자기 시간 사생활 잡아먹었다구요<br />
<br />
결국,,,하지만,,,그리구 법원가두 판사도 신경도 안씁니다....<br />
<br />
그냥 좋게 화해하라 하실ㅤㄲㅔㅂ니다~

이원영 2010-04-05 23:33:59
답글

왜그러세요... \ 명예는 평소에 만들어 두셨어요? <br />
<br />
신문이나 티비에서 개나소나 명예훼손하니깐 같이 묻어가실려구요...? <br />
<br />
민간인은 명예따위는 &#51022;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있는 놈들이나 하는거지 일반서민은 하는게 아닙니다. <br />
법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br />
조용히 묻어두세요. <br />
(그리고 길 가다가 멀쩡히 모욕을 줍니까? 뭔가 시비꺼리가 있지는 않았습

권대원 2010-04-06 09:35:46
답글

참내.. 이원영씨.. 댁같은 분이랑 시비붙었어요. 되었습니까?<br />
다른분이랑 시비붙음 걍 조용히 넘어가지만 개나 소랑 시비붙음 소송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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