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았으나 이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신탁자인 채무자와 수탁자인 제3자와의 신탁이 해지될 경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 해지된 때에는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신탁자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기는 것인지...?
만약 후자인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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