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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약간 길지만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02 14:34:13
추천수 0
조회수   582

제목

입금체불...약간 길지만 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휴,...

글쓴이

이중환 [가입일자 : 2002-06-29]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의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고 갑갑한 부분일 수 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려합니다.



1. 2009년 5월 온라인교육, 노무 등의 다양한 직무를 하는 컨설팅 회사에 취업



2. 먼가 방향성이 없는 회사였지만, 전 직장에서 나와서 가족도 있고 놀수는 없기에 입사했고, 나름 수익을 내고자 뛰어다님?



3. 2009년 7월말까지 자체 수익거의 없이, 회사쪽에서 종업원(10여명)에게 회사정리 통보를 함. (폐사)



4. 문제는 전직원이 5월까지만 급여를 받고, 6,7월 급여밀림.



5. 근데... 총 사장이 2명인데(다른 회사도 운영하면서, 이회사에 자금을 투여한 사업자상의 대표와 직원들 관리하는 대표, 경영참여는 거의 없음), 그중 관리대표가 경영의 책임을 저를 데려온 총괄이사와 회장(무늬만 회장이지만, 총괄적인 계획 및 보고를 받는 회장)에게 묻고, 그때문에 회사정리라고 통보. 말한 경황은 어느정도는 사실이기에 이해는 함.



6. 여튼, 관리하는 대표가, 도의적으로 2개월치 월급은 주겠다고 공표함. 단 단기자금이 없어, 10월에는 꼭 주겠다고 함. 나름 양반같은 분?이기에 믿겠다고 하고 기다림...(공증부분까지 말이 나왔으나... 진실로 주겠다고 해서 기다림;;)

그때가 7월말임.



7. 돈 몇백이지만 참 큰돈이기에, 중간에 지속적으로 체크전화도 하고, 10월이 되었으나, 자금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함.



8. 이후, 11,12,1,2까지 정말 끈질기에 전화했으나, 기다리라고 준다고만 함. 자금이 아직 없다고만... 가끔 쎄게 말도 하고 그랬지만...기다리라고만...



9. 이런 찰라에 포기하는 직원도 있고 그랬지만 전 포기안함. 포기할수가 없는 생활상태며, 거기 갑자기 관두게 되어 이직등 아주 곤란하게 됨



- 즉, 애초에 못준다, 안준다 하면, 그래도 법적 대응(노동청, 노무사... 등)을 통해 대응했겠지만, 준다, 기다려라를 반복해서 저희는 솔직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금들어오면 준다...라는 말인데...

더이상 기다리는것이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더구나 관리대표는 나도 사업자 대표에게 통보받는 식이라 제가 정그러면 사업자 대표에게 전화해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번주에 통화했더니 함보자고하고 바쁘다고 끊더군요. 그리고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안받습니다.



- 사장의 회사는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고, 몇개의 사업소도 있더군요. (전화로 그 사장이 대표임을 확인)



여튼,

1)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전화도 슬슬 안받는 듯... 그래서 만나서 쇼부? (만나줄지요... 의문됩니다...)

2) 개인적으로 힘드니 2달치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고 그냥 포기할까요?

3)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제소(사업자 등록증 및 급여 밀린 명세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겠다고 했던 부분도 다른 직원들도 알구요)

4) 기타...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도 태어날 상황이라, 갑갑함에 이런 조언 구해봅니다.

좋은 실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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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2010-04-02 14:41:14
답글

그래도 시간은 걸리지만 노동부에 연락하는게 좋지 않을까요?<br />

강성룡 2010-04-02 14:54:24
답글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할 수있고요 그러면 바로연락옵니다 며칠에 어디로 출두하라고 그러면 그 사장과 같이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거 같아요<br />
일단 고발하시고 그전에 임금이 들어오면 취소 하셔도 되구요

노현철 2010-04-02 16:12:15
답글

당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회사가 정리되도 체당금이라 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구행복 2010-04-02 16:16:39
답글

1. 노동부에 가서 고발<br />
2. 노동부 중재로 만들어진 합의기간동안 기다려본다<br />
3. 합의기간동안 입금안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서 회사의 관련통장이나 기타 자산 압류하여 경매신청<br />
4. 그러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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