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건 중과세 50%는 아니십니다.<br />
일단 올해 말까지 다주택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파시면 누진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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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세대 2주택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보통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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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1억 이상이냐 이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이란 결국 차익에 곱하기 몇퍼센트를 하느냐이지<br />
양
제목(절세 방법)에 대한 답을 안 드린 것 같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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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당연히 세무사와 해당 집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만나서 상의하셔야 합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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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을 부수고 나대지 상태로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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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을 주거를 위해 살 사람은 많지 않을테고, 토지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게 아닐까 예상이 되니 기왕에 파는거 허물어서 토지로 파는게 더 유리한
철거비 이외의 문제점은 별 거 없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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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댓글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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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고민하기전에 1세대2주택 중과에 아예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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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나 가액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이 조항에 해당한다면 철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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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한님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거랑 틀려서 질문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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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나 가액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이 조항에 해당한다면 철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에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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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나 가액이하일경우 중과세는 제외이지만 <br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할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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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변이 늦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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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세호님 세무사를 만나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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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종현님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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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알고 계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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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좀 많이 헤깔리고 어렵게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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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논점만 말씀드리면 1번)1세대 2주택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