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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절세 방법..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4-02 13:49:20
추천수 0
조회수   620

제목

양도세..절세 방법..질문..

글쓴이

박세호 [가입일자 : 2001-03-09]
내용
제 애기는 아니고..저하고 가까운 사람 얘기입니다.^^



동네는 동두천이구요..



동두천에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는데..하나가 30년도 넘은 단독주택인데..30년전에 살때 천만원에 샀는데..지금 거래가가..1억이 좀 넘는답니다..



문제가..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이집을 팔게되면..차액 1억원에 대한 50% 양도세 계산해서 내는게 맞는거죠?



아님 이것을 1억원 이하로 팔면..더 이익이 되는건가요?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문의 하는데..저도 이쪽에는 젬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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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4-02 13:52:27
답글

동두천 사정을 잘 아는 동두천 지역 세무사와 상담하는것을 추천합니다.<br />

serenity7@korea.com 2010-04-02 14:03:42
답글

확실한 건 중과세 50%는 아니십니다.<br />
일단 올해 말까지 다주택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파시면 누진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br />
<br />
다만, 1세대 2주택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보통의 경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br />
<br />
그리구 1억 이상이냐 이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이란 결국 차익에 곱하기 몇퍼센트를 하느냐이지<br />

박세호 2010-04-02 14:08:09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serenity7@korea.com 2010-04-02 14:08:11
답글

제목(절세 방법)에 대한 답을 안 드린 것 같군요....<br />
<br />
이것도 당연히 세무사와 해당 집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만나서 상의하셔야 합니다만,<br />
<br />
그 집을 부수고 나대지 상태로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br />
<br />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을 주거를 위해 살 사람은 많지 않을테고, 토지를 목적으로 매수하는게 아닐까 예상이 되니 기왕에 파는거 허물어서 토지로 파는게 더 유리한

박세호 2010-04-02 14:11:27
답글

저도 그생각을 했었는데요..철거비 이외의 문제점은 없는건가요??

serenity7@korea.com 2010-04-02 14:36:21
답글

철거비 이외의 문제점은 별 거 없을 겁니다.<br />
<br />
그렇지만 댓글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습니다!<br />
<br />
철거를 고민하기전에 1세대2주택 중과에 아예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br />
<br />
일정 규모나 가액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이 조항에 해당한다면 철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br />
<br />
제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종현 2010-04-02 14:53:18
답글

이수한님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거랑 틀려서 질문드립니다..<br />
<br />
"일정 규모나 가액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아예 제외인데 이 조항에 해당한다면 철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에서<br />
<br />
1가구2주택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나 가액이하일경우 중과세는 제외이지만 <br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확인 가능할까요?<br />
<br />

박세호 2010-04-02 15:31:45
답글

제가 알기로는 그 일정 가액이 1억원으로 알고 있어서요..1억 이하로 팔면..중과세가 안되내고 여쭈어 본겁니다..

박세호 2010-04-02 15:32:03
답글

일단 세무사 만나봐야겠네요.^^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serenity7@korea.com 2010-04-02 22:31:17
답글

너무 답변이 늦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br />
<br />
일단 박세호님 세무사를 만나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br />
<br />
그리고 이종현님께...<br />
<br />
잘 못 알고 계십니다.<br />
<br />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제도가 좀 많이 헤깔리고 어렵게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br />
<br />
하여간 논점만 말씀드리면 1번)1세대 2주택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 경우

serenity7@korea.com 2010-04-02 22:39:26
답글

하나만 더) <br />
위에 박세호님이 말씀하신 1억이하면 중과배제라는 얘기를 들으셨나본데요. <br />
<br />
이때 1억원은 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얼마에 매매를 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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