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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단속시작했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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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3: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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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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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단속시작했다고 하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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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가입일자 : 2000-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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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호회 갔다왔는데..거기 사이트에서 회원중에 한분이
자동차 검사원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네요.
아래는 그분글에서 일부 퍼왔습니다.
이 외에도 단속차량이 겁나게 많은데 우리 자동차동호회에서
많이 다는것 위주로 불법부착물을 올렸다고 하네요.
전 사이드리피터, 리어스포일러 2개가 단속대상이네요.
이번에도 주변 골목길이나 주차장에 있는 차량 모두 단속대상이니
주의하세요.
몇년전에 구변한 머플러 차량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음기 안달았다고
추차된 차에 딱지가 한번 붙었었는데...
지금 벌금을 보니 국가에 돈이 없어서 그런건지..벌금이 너무 비싸네요..
비싼건 300만원..그리고 유럽형번호판이 50만원이라니..!!
참..만우절인데..거짓말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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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 부터 30일까지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 차량]
1.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HID로 장착한 차량 (과태료 3만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전조등 전구를 백색이 아닌 다른 색깔의 전구로 바꾼 차량 (과태료 3만원)
3. 방향지시등을 주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바꾼 차량 (과태료 3만원)
4.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 (구조변경완료된 차량은 제외)
방향지시등LED , 램프LED , 엔젤아이 , 블랙베젤 , 램프착색 , 번호판등 , 눈썹LED , 사이드리피터 (과태료 3만원)
핸들변경 , 트윈머플러 , 철제+ 카본스포일러 , 최저지상고12cm미만 , 배기소음(100db이상) (과태료 300만원)
5.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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