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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30 12:01:59
추천수 0
조회수   987

제목

교통사고 합의서

글쓴이

박세봉 [가입일자 : 2007-11-28]
내용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를 메일로 보내왔네요. 범퍼에 밀려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러 지고 무릎에 멍이 조금 생긴 정도 입니다. 병원에 가서 혹시나 싶어 엑스레이 찍고 물리 치료 받았는데 큰이상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비와 발목 물리치료비 교통비정도로 10만원만 받았습니다. 문제는 합의서를 메일로 보내왔는데 합의서 2통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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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10-03-30 12:06:06
답글

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은데요...

박세봉 2010-03-30 12:14:08
답글

그런가요.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런것이 아닌 밀려서 넘어진 정도입니다. 통장에 10만원 입금된 상태구요.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줘야 하는가 입니다.

권태형 2010-03-30 12:18:11
답글

합의서에 연락처만 적어 보내도 될 듯한데요. <br />

motors70@yahoo.co.kr 2010-03-30 12:53:46
답글

신분증 사본이라면 별다른일 못합니다.가해자분도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기위해 받는 걸겁니다.정그러면 10만원 받았다는 합의서에 도장,사인 첨부 해서 주세요.

이승훈 2010-03-30 13:31:10
답글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마세요<br />
만일에 경우 주민번호가 누출 됩니다

조재희 2010-03-30 15:40:24
답글

제가 생각하기론 분명 피해자 이신데 왜 귀찮게 메일로 합의서와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해자가 쫓아 다니면서 부탁해야될 내용이지요. 웹상으로 개인 신분증 사본을 어떻게 돌리냐. 찾아오면 합의서에 사인 해줄거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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