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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하시는게 좋은데요...
그런가요.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런것이 아닌 밀려서 넘어진 정도입니다. 통장에 10만원 입금된 상태구요. 현재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신분증 사본을 보내줘야 하는가 입니다.
합의서에 연락처만 적어 보내도 될 듯한데요. <br />
신분증 사본이라면 별다른일 못합니다.가해자분도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기위해 받는 걸겁니다.정그러면 10만원 받았다는 합의서에 도장,사인 첨부 해서 주세요.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마세요<br /> 만일에 경우 주민번호가 누출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분명 피해자 이신데 왜 귀찮게 메일로 합의서와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해자가 쫓아 다니면서 부탁해야될 내용이지요. 웹상으로 개인 신분증 사본을 어떻게 돌리냐. 찾아오면 합의서에 사인 해줄거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