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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9 21:51:04
추천수 2
조회수   2,685

제목

[질문]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네요

글쓴이

이정열 [가입일자 : 2003-10-19]
내용
2.4 기가 컴퓨터

드럼세탁기(7년된거)

5년된 에어컨 살때 100만원정도 하던거

8년된 29인치 평명브라운관tv

양문형 냉장고 8년된거 살때 90만원정도...



컴퓨터와 tv야 합해서 돈 10만원정도 시세 될가말까이고.

나머지 다 합해도 경매가 100만원 이내일것같은데요

이게 얼마후에 보통 경매가 들어가나요?

그리고 경매 진행되면 이걸 들고나가나요? 꽤 무거울텐데...

그리고일단 들고나가면... 경매시 제가 낙찰을 받으면 다시 이삿짐 불러서 가지고오면

되나요?

집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제가 사업하다 거지돼서 생활비조로 쓰다가

못막아서 일이 발생했네요...

안내장보니 채무자(집사람)은 경매참가 요건이 안돼고... 배우자의 공동사용

물품일경우 우선경매순위라던데 이거이 무슨뜻인지 헛갈리네요...

애가 있어서 애를 좀 내보내고나서 딱지 붙이라고 10분만 있다오라니

못기다린다고 5분있다가 쳐들어오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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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que01@paran.com 2010-03-29 21:59:13
답글

보통 현장에서 업자들이 낙찰받고 돌아서서 집주인하고 쇼부? 를 치더군요. 낙찰받은 업자에게 웃돈조금 붙여주시면 떼어가지도 않습니다.

김광범 2010-03-29 21:59:17
답글

부인의 채무에대한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채동산의 소유는 부부공동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다시말해 남편의 소유가 50%가 된다는 말입니다.<br />
<br />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집행관에게 남편이 낙찰을 먼저 받게 해달라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br />
가족에게 경매를 받을 우선권이 있습니다.<br />
<br />
경매 낙찰가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금액의 50%만 준비해 두셨다가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준비된 금액

임대혁 2010-03-29 22:05:05
답글

제가 한달 전쯤에 비슷한 건에대해 댓글 단적 있습니다..행동강령(?) 까지 반대편이지만 경험자로서 써놨습니다...아마 경매 라고 치시면 나올듯 합니다..

이정열 2010-03-29 22:06:45
답글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감이 오는군요...<br />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갈것같은 피아오는 딱지를 안 붙였던데...<br />
경매당일날 피아노 빼먹었다고 이것도 진행시킬수도있는걸까요?<br />
마누라가 시집전에 가지고있던걸 딸이 사용하니까 정확히 따지면 초등1년생인 딸아이것인데...요.<br />
제가 낙찰을 받은물건외에 나중에 추가 압류가 진행될수도있나요?

김광범 2010-03-29 22:07:50
답글

일단은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문의하셔서 경매 예정가를 물어보세요.. <br />
<br />
그리고 그 예정가의 50%정도를 준비하시고.. <br />
<br />
경매전에 등기로 모월모일에 경매 집행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br />
<br />
당일날.. <br />
<br />
보통 물품경매만 주로 취금하는 꾼들이 몇몇이 옵니다.. <br />
<br />
경매 개시 후 낙찰가가 정해지면.. <br />
<br />

김광범 2010-03-29 22:09:40
답글

일단 한번 경매딱지를 붙이면 거의가 다 한번으로 끝납니다.<br />
<br />
추가로 붙이는 수고를 안하죠..<br />
<br />
만약, 물건의 가치가 높으면 가능할지 몰라도..<br />
<br />
한번으로 끝냅니다.

김광범 2010-03-29 22:12:48
답글

혹시라도 집행관이 먼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건지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br />
<br />
그러면...<br />
<br />
그냥 50%에 낙찰 받으셔두 됩니다..<br />
<br />
보통 가전제품은 경매가가 얼마 안됩니다.

이정열 2010-03-29 22:22:00
답글

세분모두 감사합니다. . <br />
참 추가로 질문하나만 더 올릴께요... 갚다 못갚은 금액이 400정도 되는데요 경매로 인한 수수료(딱지비포함) <br />
와 나머지금액에 대해선 당분간 시달릴일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br />
경매 해봤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다음에는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도 <br />
궁금해지네요... 제가 떼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시일내에 갚을 능력이 안되서요...

이주현 2010-03-29 22:22:18
답글

포장지부패..아니쥐~~탄노이강탈범 광범을쉰이 이미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br />
<br />
<br />
이번 압류에서 빠진 피아노에 대해 압류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br />
이번 집행당일 현장에선 불가능하고, 채권자가 새롭게 법원에 신청하고 제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br />
<br />
그러나 피아노가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닌 한 (가정용 중고피아노,사실 몇푼 안하죠?..)<br />
피아노 하나만을 목적으로

김광범 2010-03-29 22:30:25
답글

우쒸....<br />
<br />
여기두 유언비어가.....ㅠㅠ<br />
<br />
정열님..<br />
<br />
한번 경매를 하면 다음에는 독촉 안합니다..<br />
<br />
털어봤자 나올게 없다는걸 알거든요...<br />
<br />
걱정 안하셔두 됩니다.

정명진 2010-03-30 03:22:37
답글

배우자 배당 받으실려면 미리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br />
http://blog.naver.com/wiwi200?Redirect=Log&logNo=40010981122

박지환 2010-03-30 12:42:02
답글

경매당일 입찰자(매입업자)가 님 외에 아무도 없다면, 일부러 유찰시키는 편이 낫습니다.<br />
총 물품가액에서 20% 가량 경감되기 때문이죠.<br />
차기 경매날에도 아무도 없다면 계속 유찰시켜 전체 금액을 축소시키세요<br />
매입업자가 등장한 경우, ① 배우자우선매수 ② 배우자 50% 배당... 두 가지 신청하시고,<br />
업자의 매수 의지/동향 등을 주시하시면서 계속 유찰 작전을 쓸건지, 그냥 매입하실건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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