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의 직함을 가진 정도라면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되네요. <br />
그러니 대부분 그정도의 금액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군요.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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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셨다면 <br />
차장의 아버지께서 차장님과 그 짝꿍(남자 여자인지 몰라서 ㅡㅡ")에게 반반씩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br />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다들 대부분 맞는 말씀해주셨구요.<br />
원칙은 신고하시고 위에 박강호님 말씀대로 630만원 내시면 되구요, 아니면 석창걸님 말씀대로 하시면 585만원 내시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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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 단계로 취득자금 소명 요청이 있을 겁니다.<br />
근로소득자의 자력 소명은 누적된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br />
근데 직위가 차장님 정도 되시면 지금까지 누적된 근로소득금액이 상당한 수준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