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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1억원을 증여시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9 13:50:07
추천수 0
조회수   1,315

제목

[세무관련]-1억원을 증여시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내용


안녕하세요 세무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혹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듯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 차장님이 집을 구입하셨는데

아버님께서 1억원을 증여(상속)하신 돈을 보태서 집을 구입하신다는데

이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납부한다, 안한다,

현금으로만 움직이면 안해도 된다, 아니다 그래도 해야한다 등등

회사내에서 내기까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혹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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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0-03-29 13:56:42
답글

그런거 일일히 신고 안하고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한 3억은 넘어야 자금출처 조사 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정양식 2010-03-29 14:16:38
답글

1억원정도론 글쎄요.. ㅎㅎ 저도 1.5억받아서 (증여는 아니지만) 개인 명의로 하고 있는데 2년이 지났지만 별 얘기 없네요

강희석 2010-03-29 14:58:39
답글

차장님께서 1억원을 증여를 받으신다면 증여세율이 1억이하 10%이므로 10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시고 직급이 차장이시면 1억정도의 돈은 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일히 조사해서 증여세를 납부케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박강호 2010-03-29 15:40:06
답글

1억 증여면 개인당 인적공제 3천만원 제하고 7천에 대한 10%면 700만원입니다. <br />
자진신고하면 10%공제 받으니까 630만원 입니다. <br />
근데 부동산이 아닌 현금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잘 안하죠.

박진용 2010-03-29 15:47:13
답글

본인의 평생 번 돈이 - 세무서에 세금 낸 내역이 있고 - 집값보다 더 많으면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요청도 하지 않을 듯 싶은데요.<br />
본인이 자진신고 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br />

석창걸 2010-03-29 16:55:42
답글

차장의 직함을 가진 정도라면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되네요. <br />
그러니 대부분 그정도의 금액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군요.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br />
<br />
결혼을 하셨다면 <br />
차장의 아버지께서 차장님과 그 짝꿍(남자 여자인지 몰라서 ㅡㅡ")에게 반반씩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도<br />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충태 2010-03-29 18:22:13
답글

모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serenity7@korea.com 2010-03-30 01:09:59
답글

다들 대부분 맞는 말씀해주셨구요.<br />
원칙은 신고하시고 위에 박강호님 말씀대로 630만원 내시면 되구요, 아니면 석창걸님 말씀대로 하시면 585만원 내시면 됩니다.<br />
<br />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 단계로 취득자금 소명 요청이 있을 겁니다.<br />
근로소득자의 자력 소명은 누적된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br />
근데 직위가 차장님 정도 되시면 지금까지 누적된 근로소득금액이 상당한 수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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