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해달라고 해서 실시공된 물량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자재를 미리 사오면 자재비 만큼은 먼저 지급 받던가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대로 선택하라고 하니 지금 들어간돈이 구두로 청구한 금액보다도 많다고 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맞다면 계약서에 적은 총공사비에 70%내에서는 지급해 드리겠다고 하며 전 말을 돌여서 하지 못한다고 하며 사장님이 우리에게 밑음을 주셨나요.아니면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자를 제어할수 있는 수단이 전문지식이 사장님 보다 많은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어 할수 있는 수단이 돈밖에 더있냐고 했더니 그럼 공사 못하겠다고 하며 공사파기하자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네요.
타절이 된 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 짜리공사 50만큼 일하고 타절했다고 해도 후속업자 와서 보기엔 또 다르게 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원보다 더 많게 견적될 경우가 허다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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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건설의 경우 업자 갈릴때만다 공사비 올라 갑니다.. 직접비보다 가설공사등 기타 간접부분의 비용이 중복 계상되어 올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