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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파기 하자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8 13:19:45
추천수 0
조회수   1,066

제목

공사파기 하자네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공사대금 지급 해달라고 해서 실시공된 물량부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자재를 미리 사오면 자재비 만큼은 먼저 지급 받던가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대로 선택하라고 하니 지금 들어간돈이 구두로 청구한 금액보다도 많다고 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맞다면 계약서에 적은 총공사비에 70%내에서는 지급해 드리겠다고 하며 전 말을 돌여서 하지 못한다고 하며 사장님이 우리에게 밑음을 주셨나요.아니면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자를 제어할수 있는 수단이 전문지식이 사장님 보다 많은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제어 할수 있는 수단이 돈밖에 더있냐고 했더니 그럼 공사 못하겠다고 하며 공사파기하자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네요.

다시 전화해서 그런말 하기전에 계약서 읽어 보시고 하라고 했습니다.

참씁쓸 하네요.

견적서 받고 견적비에서 한푼도 안깍고 계약 했는데 이러니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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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10-03-28 13:37:26
답글

그렇다면..<br />
<br />
더이상 그분한테 공사를 맡기는건 무리라구 보여집니다...<br />
<br />
내용증명으로 계약파기를 하시구요...<br />
<br />
현재 투입된 비용이 계약금보다 다 많다구 하시면 증거 서류를 제시하라구 하세요..<br />
<br />
상호 협의하여 정산하면 됩니다.<br />
<br />
그리고..<br />
<br />
먼저 공사 선급금을 자꾸 요구하는 업자는 열이면 열명,

nuni1004@hanmail.net 2010-03-28 14:06:17
답글

에효..업자가 너무 영세한거군요..<br />
<br />

최진석 2010-03-28 14:20:35
답글

에그야......공사타절상태까지 가질 않길 바랍니다......좋게 협의하여 정산하여 마무리하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으로 보여집니다........설계한 건축사에게 공사대비 진행사항 파악을 부탁하면 어느정도 갸름이 될텐데요.......시공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지 모르니 이에 대비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박희창 2010-03-28 14:36:38
답글

타절이 된 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 짜리공사 50만큼 일하고 타절했다고 해도 후속업자 와서 보기엔 또 다르게 견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원보다 더 많게 견적될 경우가 허다 합니다...<br />
<br />
보통 건설의 경우 업자 갈릴때만다 공사비 올라 갑니다.. 직접비보다 가설공사등 기타 간접부분의 비용이 중복 계상되어 올라 갑니다.....

박희창 2010-03-28 14:39:18
답글

각 항목별로 계약때 첨부된 내역서가 있으면 그에따라 기시공된 공사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그게 없이 뭉떵그려 평당 얼마 이런식이 었다면 서로가 보는 관점차이가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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