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 자작 케이블이 판매및 거래 되고 있군요.
인터선이나 파워 케이블 종류는 인허가 없이 마구 만들어서 판매해도
전혀 법적 무리가 없는지 모르겟군요.
케이블 따로 단자 따로 해서 diy개념으로 파는것은 구입후
제작자의 문제라 판매처는 별로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것또한 사업자 등록 하지 아니하고 무수히 많이 판매를 하면서
생업으로 하시는분들도 보이는데 과연 세금은 내면서 하는지도 궁금하구여
완제형태로 판매도 많이하시는데 (안전필증?) 같은것 안받고 판매해도
전혀 상관 없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군요.
모 사이트 판매중인 60년대 70년대 막선 구입후 스피커선으로 사용하려 햇어나
선재 내부 녹아서 쇼트 상태 엿습니다.
확인없이 연결 햇으면 앗질 하던 순간이엿습니다.
허가및 필증이 없어도 인터선및 파워 케이블 제작판매가 가능한지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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