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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인들 잘해줍니다 ㅎㅎ 저도 네번째 전세집을 옮기고 있는데 매번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덕을 본적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권 설정해 놓은 편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br />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경락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br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채권적 전세, 전입과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지분)에 대해 모두 미치기에<br />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br /> <br /> 지금까지는 보통 선순위 대출금액과 전세금액이 집값의 70%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해왔지만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