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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때 제 생각이 맞는거 아닌가요 권리관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6 22:22:25
추천수 2
조회수   466

제목

전세 들어갈때 제 생각이 맞는거 아닌가요 권리관계

글쓴이

정재윤 [가입일자 : 2003-05-18]
내용
안녕하세요!



밑에 전세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을 해주는 데도 있나요?



전세권은 물권 아닌가요!



전세 들어갈때 우선 봐야할것은 순위싸움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매로 들어왔을때 내가 1순위로 배당을 받는지 2순위지만 앞선순위 근저당의 타권리



가 적어서 충분히 받는다고 할때 그냥 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라는것이 최저금액을 보호하는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순위에 은행이 근저당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 뒤에 각지역별로정하는 금액이하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사람은 배당의 권리가 없다고 해도



1순위 근저당을 제치고 우선 배당 받습니다. 이것이 최우선 변제권이고 그리고 나서



1순위 은행이 변제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라는것은 우선변제라고 해서 다른 권리보다 제가 우선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



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권 설정도 중요하지만 보통 주인이 안해주죠!



결국 등기부 보고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면 전입과 확정일자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거 아닌가요?일반 아파트 아니라 오피스텔에서 1천에 50 이정도는 전세권 안해주지만



전입을 허가치 않는 오피스텔인데 전세가 많다면 한 9천 이러면 전입에 의한



순위가 되지 않으니 그때 전세권이 설정 하면 되지 아파트가 전입안할수는 없죠



오피는 전입하면 주택으로 편입되어서 주인이 세금상 문제가 있으니



전입대신 보호명목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틀린것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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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 2010-03-26 23:21:42
답글

요즘은 주인들 잘해줍니다 ㅎㅎ 저도 네번째 전세집을 옮기고 있는데 매번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덕을 본적도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권 설정해 놓은 편이 여러모로 편합니다 ^^;

이두석 2010-03-27 00:11:06
답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br />
전세권은 건물에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경락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br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채권적 전세, 전입과 확정일자는 건물과 토지(지분)에 대해 모두 미치기에<br />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br />
<br />
지금까지는 보통 선순위 대출금액과 전세금액이 집값의 70% 정도 되면 안전하다고 해왔지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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