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스스로 힘이 있습니다. <br />
지키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 되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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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같은 사법부의 고유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br />
판사 인사권을 입법부가 갖겠다는 것은 3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br />
걸고자 한다면 헌법상 국가 내란의 죄, 국보법에서 말하는 체제전복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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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반영을
대략 손영진님의 예측처럼 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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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br />
사법부조직개편에(흔들어대기) 하던가,말던가...국민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br />
그동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만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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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문뜨문 것도 특정사건에서 특정판사가 개인적으로 무슨 의로운 일을 하듯 비장하게 <br />
국민의 공감을 살만한 판결을 했었을 뿐<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