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설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br />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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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릴경우 주인과 만나 기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기간을 명기하시고<br />
두분 도장 찍은 후에 꼭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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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br />
1.계약서 명의상 임차인이 이사 올수 없어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경우<br />
2.이사는 왔으나 주
저희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나갈때까지 안 올립니다. 그러다가 나가고 새로 들어올때 시세차를 조정합니다. 예전에 전세 살때 저희 집주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따르는중입니다.<br />
그리고 확정일자로 전세금 보호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