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었는데(100% 상대방 과실) 직장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근 한달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와 합의 후 종결된 상태인데, 최근에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상해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저 몰래 들어놓은 것이라 깜빡잊고 있었던 겁
니다.
가입내역에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으로 의료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청구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원치료병원에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청구된 전액인지..)
담당 보험 설계사와는 연락이 되나, 미리 정보를 알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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