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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후 개인상해보험 보상 방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3-26 00:36:19
추천수 5
조회수   4,891

제목

교통사고 피해 후 개인상해보험 보상 방법?

글쓴이

김창수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었는데(100% 상대방 과실) 직장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근 한달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와 합의 후 종결된 상태인데, 최근에 제 이름으로 가입된



상해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저 몰래 들어놓은 것이라 깜빡잊고 있었던 겁



니다.



가입내역에 일반상해의료비 항목으로 의료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청구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원치료병원에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지(청구된 전액인지..)





담당 보험 설계사와는 연락이 되나, 미리 정보를 알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여쭙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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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용 2010-03-26 00:56:12
답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된 치료비 (위자료 아님)의 5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통화하셔서 보상 서류 보내 달라고 하셔서,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sevenx@hananet.net 2010-03-26 08:15:07
답글

일반상해의료비가 맞다면 총진료비의 50%(한도있음)를 보상받으실수 있고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지급결의서라고 서류가 있습니다. 지급금액과 내역 담당자 연락처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그거 한장이면 대부분 해결되긴 하는데..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에 그래도 전화한통해보세요...

pagoos@korea.com 2010-03-26 08:43:25
답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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