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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매매가 2.6% (취득,등록세) 나갑니다
1.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30일 내<br /> 2. 등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 다만 등록세는 통상 잔금일 법무사에게 주고 바로 등기 합니다. <br /> <br /> 취득세도 잔금일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돈이 모자라면 30일 내에 취득세는 별도로 내면 됩니다. 고지서는 등기한 법무사가 구청에서 받아서 건네 줍니다.<br /> <br /> 통상 매매가의 3% 내외입니다. 이 3%에는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