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건강하시죠 &^^.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려구 합니다.
제가 2001년 8월 11일에 새로지은 아파트에 입주를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시공사가 부도상태여서 전입신고는 2001년 8월 11일에 했지만 주택등기는 2002년 4월18일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보유기간을 언제부터로 봐야 하나요?
최근 경제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언제부터를 보유기간의 시작일로 봐야하는지 애매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구요, 늘 행복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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