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이 없어 남겨 봅니다. 정확한 것은 판사가 판단하니 참고로만 <br />
쌍방 협의가 없다는 가정아래 위 상황1 전자렌지가 매우 고가 즉, 명품의류처럼 일반인이 접하기 곤란해야하고 분양 당시부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주장 실익은 있습니다. <br />
상황2는 녹음 또는 증인이 있다면 주장 실익이 있으며, 사회일반적으로 정화조로 인식된다면 주장실익은 없다 할 것이고 매도인 주장에 대해 매수자가 기계설비라고 인식했다면 주택가격에
우선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다시 검토 하셔서 환경조건란에 비선호 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를 확인 한 다음...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종용하세요.<br />
<br />
누가 정화조를 기계설비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개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건란에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ㅜㅜ <br />
<br />
지방이지만 지방치고는(?) 조금 고가의 거래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법무사? 변호사?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요? <br />
<br />
집주인은 1년반만에 놓인 집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쉽게 무효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요..<br />
전문용어로 하자담보책임이란 건데요. 의외로 단순하지 않은 민사사건입니다.ㅠㅠ<br />
<br />
1번같은 경우 <br />
인버터가 그 빌라의 본래 장착물이었던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테고요.<br />
2번의 경우 <br />
매도자에게 앞마당 정화조설비의 존재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을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br />
그리고 3번의 경우<br />
천장에서 물이 새는 원인이나 그 정도에 따라